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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를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운전매너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미미한 접촉사고가 이따금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은 교통사가 생기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약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통화하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정비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바로 몸에 이상이 없고 특별히 쑤시는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심각한데, 이는 자칫 후회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대구의 어느 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가 두러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약한 추돌사고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없이 기간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당장 몸이 통증이 있는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확인를 통해 신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수단인 X선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수원추나요법 촬영나 CT촬영, 엠알아이(MRI)확인 등의 방법의 경우 약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차량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미미한 접촉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뒤 생기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받는 환자들이 일괄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차량사고 발생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바로 수원 추나요법 이후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뻣뻣해지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 및 우울감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대부분이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확인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생략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상태가 만성화되어 오랜 시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확률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후유증의 생성 원인으로 어혈을 가르킨다. 사고 순간 충격으로 생성한 어혈이 시간을 두고 몸 안의 혈액순환 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 이곳저곳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야기한다는 것으로 이를 요법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여러 한방요법를 환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교통사 환자에 대한 한방처방에 대해 자가용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처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간단한 확인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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